'뭘 그렸길래'…러 12세 소녀 그림 한 장에 가족 '생이별'

입력 2023-03-29 19:28   수정 2023-04-27 00:01


러시아에서 12세 어린이가 학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그림을 그렸다가 부녀가 '생이별'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12세 소녀의 아버지 알렉세이 모스칼료프(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장에는 "모스칼료프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자와 그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는 혐의 사실이 기재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군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비판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대표적 검열 수단으로 보고 있다.

모스칼료프가 수사 당국의 표적이 된 것은 지난해 4월 12세이던 딸 마리야의 학교 미술 수업에서 비롯됐다.

당시 마리야는 우크라이나 가족에게 날아가는 러시아 미사일을 그린 뒤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말을 적었다.

이를 본 교사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마리야를 신문한 뒤 모스칼료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모스칼료프의 자택은 SNS를 통해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당했다.

결국 그는 올해 3월부터 가택연금에 들어갔고, 아버지와 둘이 살던 마리야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현재 모스칼료프는 구속을 피해 달아난 상태로 전해졌으며, 러시아 법원 대변인 올가 댜츄크는 "모스칼료프가 법정에서 구속돼야 했지만, 가택연금을 뚫고 달아나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까닭에 궐석판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마리야는 다른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아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모스칼료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그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국에 비판적인 이들의 시민사회 활동을 비자발적으로 중단시키고 사회 전체를 겁주려는 게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당국의 처분을 비판하며 가족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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